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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첫 정식재판···‘40년 지기’ 최순실과 나란히 선다

기사등록 : 2017-05-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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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첫 정식재판…역대 세번째 법정서는 前대통령
朴 수감후 53일만 외부에 모습드러내, 무죄 주장할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23일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서는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첫 정식재판을 연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한다.

정식재판은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을 진행한 후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

인정신문은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기소된 사람과 동일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름,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 등을 묻는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무엇이라고 밝힐지도 관심사다.

모두절차에서는 박 전 대통령측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뇌물 사건의 병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별개이고,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심리 분리를 요청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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