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김규희 기자] 23일 오전 10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없습니다" 한마디 하고 오후 1시쯤 법정을 나섰다.
재판장이 "신동빈 피고인 공소장 받아봤습니까. 피고인도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는 게 맞습니까"라고 묻자, 신 회장은 "변호인과 동일합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 특별히 없습니다"라고 말한 게 전부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 줬다가 돌려받았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