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낸 보고서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24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제 1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반대 의견 보고서를 낸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윤 모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2015년 기업지배구조원 프록시팀장을 맡았던 윤 팀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으로부터 합병 찬반 의결권 행사 자문 의뢰를 받고 '2015년 국내 상장회사 의안보고서'를 작성했다.
윤 팀장은 보고서에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현저히 불리하며 합병 목적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윤 팀장은 "기업지배구조원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산정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1 :0.42로 삼성 측이 제시한 비율 1 : 0.35와 비교해 22.64%가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공단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보고서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연금과 삼성 각 계열사의 유불리가 다르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진 자금을 증식할 수 있는지가 목적"이라며 "보고서를 작성한 관점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의 전문성도 의심된다"며 "해당 자료를 작성한 회계사가 경력 2년의 초임 회계사여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지배구조원이 산정한 적절한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평가자들이 산정한 숫자가 시장 구성원들이 실제로 돈을 투자해 나타낸 시가를 넘어설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평가는 계산상 수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