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있는 ‘단통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중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둠으로써 평등권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외치고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다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이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단통법은 그 즉시 효력을 잃는다. 단통법은 오는 9월을 끝으로 3년의 기한이 만료되지만 헌재가 위헌을 선고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이 선고 즉시 폐지되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을 선고한다면 단통법은 헌재가 제시한 기간동안 폐지가 유보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요소가 있어 법을 유지시키기는 곤란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즉각 법 효과가 사라지므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시켜 두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964일 동안 결론을 미룬 것은 문제라 비판한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판단을 더욱 서둘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가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다른 법과 달리 일시적인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사법권이 개입할 만큼 상황이 시급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은 아니므로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선고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선고가 늦어진 것은 아쉽다”고 전하며 “단통법이 제한하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4개월 가량 남았는데 사법권이 입법권자의 재량 행위를 굳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