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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급소 정유라 “이대입학·삼성지원, 엄마가 한 일”···처벌 가능한가

기사등록 : 2017-05-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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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한국 송환불복 항소심 포기, 30일 내 입국
특검, 2023년 유효 체포영장 발부 입국동시 체포
미성년자 때 발생 정유라 혐의 처벌 어려울 수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덴마크에 있던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버티기를 포기했다. 정씨는 한국 송환불복 항소심을 철회했다.

정씨는 입국 즉시 검찰에 인계돼 조사받게 될 예정인 가운데, 이대 학사 비리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정씨의 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덴마크 체포 당시 정유라씨 모습. <사진=길바닥저널리스트 페이스북>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씨의 한국 송환불복 항소심 철회 소식을 알렸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30일 내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의 조사를 통해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와 삼성전자 승마지원 의혹 등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정씨에 대해 오는 2023년 8월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받아놨다. 정씨가 국내로 들어온다면 검찰은 즉시 정씨를 수사할 수 있다.

덴마크 검찰이 트위터를 통해 정유라씨의 한국송환 불복 항소심 철회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관련 혐의에 대해 정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다.

정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모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대가성 지원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삼성이 스폰서로 말을 대는 것일 뿐이고 나는 말을 탈 뿐"이라는 말과 함께 관련 서류에 사인만 했다고 진술했다.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자신은 삼성이 지원한 선수 6명 중 하나일 뿐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학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른다"고 밝히는 등 관여한 의혹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신 이후 학교에 못나가 자퇴를 요구했으나 어머니인 최순실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모든 것을 최씨의 책임으로 돌렸다.

법조계에서는 정유라씨가 관련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혜를 정씨 본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화여대 입학 관련 의혹이나 삼성 지원의 경우에는 정씨가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성년자였던 점을 앞세워 혐의를 어머니인 최씨에게 미룬다면 정씨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다만 정씨가 성인이 된 이후 이뤄졌던 이화여대 학사 특혜의 경우에는 정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내 송환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될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독일 경찰은 지난해 12월 정씨에 대한 돈세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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