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소녀상 지킴이 숙명여대생 김샘씨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집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기사등록 : 2017-05-25 11:37
[뉴스핌=김범준 기자] 소녀상 지킴이 숙명여대생 김샘씨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집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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