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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기사등록 : 2017-05-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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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키로

[뉴스핌=정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배상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징벌적 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그 배상 범위는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의 징벌적 배상 범위도 확대한다.

박 대변인은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정할 때 원자재값 변동만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이 있어도 이를 납품비 단가 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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