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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 금융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와 만나 "적극적인 재정정책 가운데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면 (잉여)소득이 생겨 부채를 갚을 수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아 가계부채가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빚을 갚고 빚을 덜 내게 하는'의 종합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임 위원장은 또 경제주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 창출이며, 기업의 투자와 함께 정부의 재정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결국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빚 갚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줄이는 기준이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아니다.
그동안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해법을 금융에서만 찾을 수 없다는 견해를 여러 번 밝혔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등이 맞물린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과제로 내세운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은 은행·금융 투자·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따로 감독하는 현행 감독 체계를 금융그룹 전체 통합감독으로 바꾸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있다. 어떤 형식으로 언제할 것이냐하는 문제만 남아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서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에 대해 "감독 대상과 범주를 어떻게 정할지, 내용을 뭘로 할지, 감독 규율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입법을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4% 제한)를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임 위원장은 "아쉽지만 (이번 정부에서 통과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