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인사 검증이 결정적인 '한방'이 없이 흠집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을 비롯한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정치권이 정책 검증은 외면하고 후보자 가족의 '신상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위장전입·취업특혜 등 불법성 없어
31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달 2일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김 후보자에 대한 날선 검증에 나서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로 정치권이 제기한 의혹들을 보면 ▲위장전입 ▲논문표절 ▲아들 군복무 특혜·취업 특혜 ▲배우자 부정취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나치게 과장됐거나 흠집내기 수준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우선 2차례 위장전입의 경우 배우자의 지방전근 당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 때문에 17일간 친척집에 주소를 옮긴 것과, 후보자의 미국 연수기간(6개월) 우편물 수령을 위해 전셋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다.
과거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부동산 투기나 강남 8학군 입학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나 흠집내기 수준"이라며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을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해명해야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이나 취업 특혜 의혹도 남들보다 휴가를 많이 나왔다거나 학점이 낮은데 인턴에 취업했다는 수준이다.
또 배우자의 부정취업 의혹은 후보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청탁·외압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상털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최근 제기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의 경우 김 후보자가 세부내용을 파악 중이고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래된 과거의 일인데 당시 부동산중개업자나 관련기관에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일 청문회 때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