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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시공사 갈등 방지"…박성중 의원,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17-06-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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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 주체인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박 의원은 "기존 현행법에 의해 도시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가 있으면 도지사·군수·구청장이나 추진위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럴 때 정비사업 관련 시공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포기한 채권에 대한 채권가액을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등 도심지에서 장기간 지연·중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아직도 구역 해제와 조합설립 취소 등이 진행되고 있어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각종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공자 등의 채권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손금산입 허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이유로 정비조합이 해체될 경우 정비 조합과 시공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최소화하고 정비조합이 사회적 갈등 없이 출구전략을 원만히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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