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최씨 모녀가 함께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8분께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 날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약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도 오전 9시께부터 이날 새벽 1시22분께까지 16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일 0시25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으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말을 탄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이를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은폐하는 과정에 정씨가 가담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대 입학 면접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는 등 규정을 어긴 뒤 합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 개입한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특검은 관련 혐의에 대해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씨가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씨 주장을 뒤집을 만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3개월된 아들과 떨어져있는 점, 모녀가 나란히 구속되는 사례가 드문 점 등도 발부 가능성을 어렵게 보는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다.
'비선실세' 최순실(오른쪽)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그의 딸 정유라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