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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경보, ‘주의’→‘경계’로 격상…내일부터 생닭 거래 금지

기사등록 : 2017-06-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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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병원성 확진 판정 나올 경우 '심각'으로 격상

[뉴스핌=김은빈 기자] 제주와 전북 군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잇따라 발견되자, 정부가 재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AI 위기경보를 4일부터 현행 ‘주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가축방역심의회는 국민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생산자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가축전염병 관리에 관한 심의기구다.

AI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 ▲전국 시·도·군에 AI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금지) 조치 등이 시행된다.

또한 오는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생닭을 사고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이번 AI 의심 신고가 살아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됐다는 점에서, 전통시장으로 생닭을 파는 농가나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의 위원들은 AI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 발생했고,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초 AI의심 신고를 한 제주시의 토종닭 농가의 농장주는 지난달 27일 제주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오골계 5마리를 구입했다. 이틀 뒤 5마리가 전부 폐사하고, 이어 지난 2일 오후엔 기존에 키우던 닭 3마리가 추가로 폐사하자 당국에 의심신고를 했다. 신고에 따라 PCR검사를 실시한 결과 AI 바이러스는 H5N8형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5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염된 오골계는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종계 농장에서 중간 유통상 격인 제주 지역의 다른 농가를 거쳐 제주 지역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됐다. 또 제주 외에도 경기 파주와 경남 양산에 오골계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파주·양산·제주·군산 등 4개 지역에 있는 역학 농가 8곳의 3만 마리가 전부 살처분 조치됐다. 

당국은 5일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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