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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박근혜 공판서 ‘최순실 메모’ 깜짝 공개...“崔 혐의 입증할 핵심 증거”

기사등록 : 2017-06-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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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박근혜 최순실 뇌물수수 6차 공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증인 신문
“崔, 코어스포츠 설립주도 5장메모 공개”

[뉴스핌=이성웅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폭로한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씨가 최씨가 독일 페이퍼컴페니 코어스포츠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돌발 공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공판에서다.

노씨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 등의 뇌물수수혐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최씨의 친필 메모를 공개했다.

노씨는 검찰 측의 "최순실이 증인에게 독일에서 코어스포츠를 맡아달라고 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최씨가 자필로 최철 변호사의 연락처와 어떤 일을 해야할 지 메모해 준 부분이 있어 갖고 왔다"라고 밝혔다.

노씨는 'K스포츠재단'이라 적힌 흰색 서류봉투에서 A4용지 5장을 꺼냈다. 여기엔 노씨가 직접 촬영한 메모 5장이 인쇄돼 있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뒤 휴정시간에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 측이 이를 실물화상기로 띄우려고 하자,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노씨가 갑작스럽게 임의대로 가져온 증거이기 때문에 채택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일단 정식 증거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 그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며 상황을 정리했다.

검찰은 준비된 신문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해당 메모에 대해 노씨에게 물었다.

노씨가 준비한 5장 중 코어스포츠 관계인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제외하면 모두 최씨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씨는 "독일에서 최씨가 내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과 사무실에 놓을 집기 명단, 홈페이지 구축 및 내용, 코어스포츠 로고에 대한 주문사항, 최철 변호사의 연락처 등이 메모별로 적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이 메모를 두고 "삼성의 승마 지원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며, 코어스포츠는 최씨의 실체 없는 1인 회사이고 최씨의 이득이 귀속되는 소위 '지갑'과도 같다"라며 "노씨의 메모는 최씨가 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핵심적인 증거라고 판단한다"라고 증거 채택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변호인들은 모두 증거 채택을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 후 오후에 속개될 공판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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