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집 안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환기필터 기준이 엄격해진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내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기계식 환기시스템 필터의 미세먼지 차단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를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토부 고시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에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입자 포집률(공기 청정장치에서 이를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하는 효율)이 90% 이상이 되야한다.
여기서 나아가 초미세먼지 등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준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 후드의 배기설비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레인지 후드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을 배출하는 성능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건설기술연구원은 미세먼지가 주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필터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첨단 주택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휴대용 실내 미세먼지 측정 장치로 공기 질을 측정하고 환기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사물인터넷(IoT) 홈큐브' 시스템을 내놨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스마트 공기 질 관리 솔루션을 아파트에 설치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