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예비후보를 소셜네트워크(SNS)에서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비방 글과 동영상 등 8종류의 게시물을 총 83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통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올린 게시물 중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등이 포함돼 있다. '문죄인'은 문 대통령을, '놈현'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각각 비하하는 표현이다.
신 구청장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되는 카톡방은 보수진영 구성원들이 모여 각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던 공간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촛불 집회에서 외치던 ‘민주’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을 냈다.
SNS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