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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임차인에 건물 내진성능 고지해야

기사등록 : 2017-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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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달 개정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매수·임차인에게 내진 성능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내진설계가 된 건물인지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6월 중 개정, 공포한다. 시행은 다음달 31일이다.

이와 함께 주택은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유무와 개수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단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해 제외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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