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겨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건을 청와대에 수시 보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실무자가 증언했다.
7일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2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김 사무관은 이날 법정에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같은 일은 청와대가 당연히 알아야할 사안"이라며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요청으로 보고했다기보다는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이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나"고 묻자 "그런적 없다"고 했다.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와 청와대 보고 등을 비밀리에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면 공정성 시비가 있다"며 "삼성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융지주사 전환이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관련 법령 원칙에 맞지 않아 금융위가 반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에 '이재용 부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나 손병두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이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안이 대주주(이재용 부회장)의 동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실무자들은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삼성 금융 계열사들은 미래전략실(금융일류화추진팀)의 지휘로 시너지가 이미 충분한데 지주회사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며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금융지주사 전환에도 지배력이 유지되는 것이지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아도 이건희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52%로 지배력이 충분히 높다"며 "지배권을 위해서라면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