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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령 '억대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17-06-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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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자매가 나란히 형사 법정에 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A씨와 함께 한 사회복지법인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와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 이성웅 기자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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