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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남부구치소서 최순실 면회 무산...'공범'은 법률상 면회 불가

기사등록 : 2017-06-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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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돼 두문불출하던 정유라씨가 모친인 최순실씨에게 면회하기 위해 외출했지만 면회에 실패했다. 최씨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9일 오전 최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나와 최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정씨의 면회 신청을 거부했다. 최씨 모녀가 삼성의 정씨 승마지원과 이대 학사비리 등에 걸쳐 공모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면회에 실패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교정당국에서 '지금 법률 상 만날 수 없다'라고 했다"라며 "접견이 안되면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볼 것이고 편지도 허락한다면 주고받고 싶다"라고 밝혔다.

정씨 측은 추후 재판을 통해서라도 접견을 성사시킬 예정이다.

정씨는 또 '최씨와 사이가 안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머니가 갇혀있으니 당연히 딸로서 와야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또 "장시호씨(최씨 조카)와는 원래 사이가 안 좋고, 아버지(정윤회씨)와는 연락을 안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9일 오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정유라씨가 모친 최순실씨 면회에 실패한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YTN 캡처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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