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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핵심’만 남은 ‘국정농단’ 재판...어디까지 왔나?

기사등록 : 2017-06-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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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관련, 박근혜·이재용 재판만 남은 셈
비선진료·삼성합병 1심선고, 이대비리 23일 선고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비선의료',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삼성 합병' 등 사건이 마무리 돼가면서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번주부터 주 4회 공판을 열고 선고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월·화요일에는 삼성 뇌물 관련, 목·금요일에는 SK·롯데·CJ 등에 대한 공판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건은 사실상 2건만 남게됐다. 형사합의 22부에서 진행 중인 뇌물 재판과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433억원' 뇌물 공여 재판만 남아 있다.

36차 공판까지 진행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22부에서 진행 중인 관계로 속도가 더뎌진 상태다. 그러나 뇌물 사건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재판부는 속도를 조율해갈 전망이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연루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공판은 구형만 남겨두고 있다. 공판은 모두 끝났지만, 삼성과 박 전 대통령도 연루돼 있어 검찰 측이 구형을 미룬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의 개입 여부를 다툰 문형표·홍완선 재판은 지난주 선고가 내려졌다. 각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고 특검 측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이대 관련 사건은 오는 23일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특검 측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 외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4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비선진료 관련 재판도 끝을 보이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했다.

박 대표의 남편이자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비선진료와 관련해선 의료법 위반 방조 및 차명폰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만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하며 지연 중이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연루된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사건도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먼저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인에 대한 공판이 4차까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4인에 대한 공판이 24차까지 진행됐다. 해당 사건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

이밖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관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 등에 대한 사건은 본 공판 시작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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