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비밀 테이프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시각) CNN뉴스는, "테이프가 존재하고 소환령이 내려질 경우 백악관은 결국 테이프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는 텍사스대학 법대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사진=블룸버그> |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FBI국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 테이프가 존재할 경우 그 제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그 자신의 트윗(tweet)으로 인해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지 사흘 만인 지난 5월12일 트위터에 "제임스 코미는 언론에 유출하기 전에 녹음 테이프가 없기를 희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썼다.
이후 의회 정보위원회는 백악관과 코미 전 국장 모두에 오는 23일까지 메모와 녹음 테이프 등 러시아 조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녹음 테이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녹음 테이프가 존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녹음 테이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CNN의 법률자문위원이기도 한 블라덱 교수의 의견은 의회에서 공식 요구가 있다면 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워터게이트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 하지만 워트게이트의 선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워터게이트 조사에 참여했던 로널드 로툰다 채프먼대 법학교수는 "테이프 제출 여부는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테이프가 존재할 경우 법무부가 그것을 입수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상원 또는 하원이 이를 입수하는 것은 법률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문제에 가깝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의회 간에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백악관이 테이프 제출 요구에 저항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분명 그 자신에게 해가 될 관측이 나온다. 듀크대 법대의 리사 컨 그리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화 내용 일부를 트위터에 밝혔기 때문에 스스로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에 해당자지 않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변호팀 일원인 제이 세쿨로는 11일 미 ABC 방송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녹음 테이프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상원이 워터게이트 호텔 잠입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을 때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는 닉슨 전 대통령에게 테이프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닉슨은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을 내세워 제출을 거부하면서 콕스 특검을 해임하려 했다.
2명의 법무장관이 콕스 특검 해임 명령에 반발해 사임한 뒤에 콕스 특검은 결국 해임됐지만, 미 대법원은 이듬해 닉슨 대통령에게 테이프 제출을 명령했고 그 다음 달 탄핵이 확실시되면서 닉슨은 결국 사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