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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전문성 강화

기사등록 : 2017-06-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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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 공표, 5월 말로 한달 늦춰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보다 심도있게 점검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공표일을 보다 늦추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및 운영해 영유아 보육을 돕는 국가기관으로 보육 컨설팅, 교직원 상담,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관리와 가정 양육 지원이 목적이다.

종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을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의 명단을 종전에는 4월 30일까지 공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5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명단 공표를 위한 실태조사 등이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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