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지난해 10월 항소심 법원이 최초로 무죄판결을 내린 데에 이어,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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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일부 판사에게만 통용되는 법해석론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에서 확인한 결론임을 이 판결로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인권위 입지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원위원회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해 12월 이와 같은 주문의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 [자료=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는 또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찬성 의견이 지난 2005년 10.2%에서 2016년 46.1%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찬성은 69.6%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의 찬성 의견이 많았다.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 [자료=국가인권위원회] |
이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인·법조인·언론인·교수·시민운동가 등 2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연구책임자 구정우 사회학과 교수는 "여론을 주도하는 전문가부터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대체복무제의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해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297명 중 964명(74.3%)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80.5%는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다"면서 "최근 항소심 법원도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만큼 대안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변호사)도 "최근 치러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 5인 중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취한 후보는 없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