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에 ELS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임원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2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ELS 배당정보 제공회사를 변경했다.
현행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한국 회계 기준원의 '기업회계 기준서'를 따라야한다.
기준서에 따르면 ELS의 가치평가 기법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고 공정가치를 똑같이 나타내거나 더욱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하는 경우에만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작년 1분기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을 143억원 과대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당국은 미래에셋대우의 ELS 평가변수 데이터 관리와 변경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영유의 제재를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가 ELS 평가 관련 변동성, 배당, 이자율 같은 기초데이터를 장외파생시스템에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LS 평가방법이나 평가변수와 관련된 리스크운영위원회의 안건 내용이나 의사록도 정확히 문서화해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가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는 절차를 리스크관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도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기자> |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