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관련,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는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며 "그 관행과 법을 참고하면 상황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참석한 정세균(왼쪽) 국회의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러면서 "현재로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그 안건을 직권상정을 '한다' '안한다'라고 말하는 게 지혜롭지 못하다"며 "결국 정치권은 국민 요구와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의 역할이나 정당을 운영하는 행태, 국회에서의 태도 같은 부분들이 잘 조정되면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안과 관련해선 "지금 보면 국회의장은 거의 직권상정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직권상정 요건 완화도 피력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회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뜻도 밝혔다.
정 의장은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개헌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