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김상조 "현행 공정법 체계 안에서 우선적 개혁 나설 것"

기사등록 : 2017-06-14 11:1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간담회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현행 공정법 체계 안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개혁에 나서겠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에 상정된 법안 통과 등 법률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개혁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보장된 현행법률과 시행령 등 안에서 우선적으로 기업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김 공정위원장은 이어 “재벌개혁 등 관련 개혁법률 개정이 빠른 시일에 이뤄질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법률 재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기에 마냥 시간을 흘러보낼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행령이나 각종 규제를 통해 바꾸겠다는 것도 아닌 방법으로 기업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구상은 공정위가 현행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면서 행정력을 통해 재벌개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을 제대로만 운영해도 자신이 구상한 재벌개혁 등 과제를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렇지만 재벌 등 기업개혁에 대해 “몰아치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숨에 몰아치듯 해결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에게도 말씀 드렸지만 기업과 관련된 일은 워낙 이해관계자도 많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국회와 유관부처 등 협조체제를 통해 정교한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쟁점이 뜨거워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이슈는 공정위가 전문가와 여야 국회의원 들이 참여하는 상임위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라며 “논의 이후 좁혀진 안건을 갖고 상임위에 들어가는 등 절차상 다양한 방법도 고민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행임명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의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모든 장관후보자들이 고충을 겪는 상황이 된 것을 정말 부담스럽게 여긴다”며 “이제는 (공직자의 자세로) 공정위원장이 예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공직자는 정말 ‘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당분간 야당의원들이 흔쾌히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와 성실하게 준비해 의원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책무 가운데 ‘불공정 이슈를 바로잡는 것’에 방점을 찍을 의향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공정위에 주어진 책무 상당부분은 경쟁정책 부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이슈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촉진한다는 선진국의 좁은의미 경쟁법 이슈와는 조금 다른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이슈가 우리 사회의 더 큰 이슈이면서 공정위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공정위에 주어지는 중요한 요구는 이같은 좁은 의미의 경쟁법에서 벗어난 기업간 거래와 불공정 거래 영역, 갑을문제 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현행법률이나 공정위 법집행 체계가 사회적 요구와 딱 맞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가 그런 한계에 머무르면서 ‘을’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공정위에 대한 사회의 비판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