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속보] 대법, '억대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사장 무죄 확정 기사등록 : 2017년06월15일 10:2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김범준 기자] 15일 대법원은 협력업체에서 명품시계를 받고 부하직원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영진(사진) 전 케이티앤지(KT&G)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영진 전 케이티앤지(KT&G) 사장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