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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무단 사용' JTBC 6억원 배상 확정

기사등록 : 2017-06-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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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에 2억원씩"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상파 방송 3사의 2014년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것과 관련해 JTBC가 KBS·SBS·MBC에 각 2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오른쪽)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지난해 3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5일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방송 3사에 각 2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JTBC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 조사를 발표했다. 이어 오후 6시를 조금 넘겨서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이에 방송 3사는 JTB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하고 24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지상파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인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의 행위가 언론계의 관행으로서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2심도 출구조사 도용 사실을 인정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예측조사 결과의 판매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면 합의했을 적정한 사용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송 3사가 예측조사 결과를 사용했고 JTBC가 방송 3사가 상당 부분을 발표한 후에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 발표한 점,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절반으로 감경했다. 방송 3사에 각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방송 3사는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검찰은 손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선거 태스크포스(TF)팀을 이끈 김모 팀장 등은 영업비밀 출구조사 자료 무단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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