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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돈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불구속기소···이영렬·안태근 면직

기사등록 : 2017-06-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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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6일 오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면직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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