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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첫 재판 출석해 직접 변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한 업무"

기사등록 : 2017-06-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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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등 혐의 1차 공판
우병우 "대통령 지시 따른 업무...구속영장 2번 기각"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우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공판에서 스스로 변론을 펼쳤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행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업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이날 우 전 수석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직접 변론을 펼쳤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인생 대부부을 공직자로 살아오다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민정수석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거의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출근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왜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못했냐는 준엄함 질책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민정비서관 때부터 업무상 처리는 사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혐의를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총 5번에 걸쳐 특별감찰관법 관련 수사받았고 의경 꽃보직 논란과 가족회사 정강 관련 의혹 모두 무혐의 받았다"라며 "결국 사건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수사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측 증거를 봐도 내가 사적으로 직권남용한 것은 없다"라며 "단지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업무로 일한 것이고,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 남용했다는 증거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끝으로 "2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기각됐기 때문에 사법부는 (진실을)알아줬다"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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