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오후 3시30분께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화여대 학사·입시특혜(업무방해)와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출석(위계공집방)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전 남편 신모씨와 정씨의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씨의 아들을 돌봐온 보모 고모씨도 조사 대상이었다.
정씨도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보강조사에서 정씨가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면서, 최씨 일가 재산의 해외은닉 혐의를 추가하는 계기가 됐다.
검찰은 향후 기소과정에서 정씨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하기 위해 덴마크 당국과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인도 청구 당시 근거가 된 특검의 체포영장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만 기재됐기 때문이다.
정유라씨.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