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금지가 실시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민간, 공공택지 구분없이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이 강화되고, 집단 잔금대출의 DTI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주택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된다. 현재 서울지역은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나머지 21개구는 1년6개월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차등 적용중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시행시기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주택 대출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비율이 강화 (LTV: 70→60%, DTI: 60→50%)된다. 집단대출도 조정 대상지역의 LTV 강화 및 DTI가 신규 적용된다.
LTV는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이 강화(70→60%)된다. DTI도 잔금대출에 대해 신규 적용(50%)된다. 실시는 행정지도를 거쳐 7월3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도 제한된다.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한다.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발의한 뒤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규정이 없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내용도 포함돼 발의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 맞춤형 규제라고 밝혔다.
서민과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고,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는 유지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상대로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잔금대출에 대한 DTI는 적용되지만 규제비율은 60%로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도 올해 공급계획(44조원)이 차질없이 실시된다.
주택시장 불법행위 근절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