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6.19부동산대책] 업계 "예상한 수준, 긍정적" 전문가 "시그널효과"

기사등록 : 2017-06-19 13: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오찬미 기자] 정부가 발표한 6.19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우려보다 안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의 발빠른 부동산 대책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걷어냈고 일부지역에만 과열되던 양상도 잠재우면서 오히려 부동산이 다소 안정될거라 전망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도 정부 대책의 강도가 예상만큼 높진 않지만 오는 8월 '가계부채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을 덧붙인 만큼 시장에 보내는 사인으로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내놓은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19 대책에는 입주 전 분양권 전매금지, 청약조정대상지역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강화를 비롯해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정책이 담겼다.

◆건설업계 "대책 발표로 불투명성 사라져...오히려 긍정적"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에 따라 신규분양에는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주택 거래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신규분양에는 큰 영향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정부 대책이 나와서 시장이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예상된 정도의 대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주 부정적인 규제는 없다고 본다"며 "당분간 인기지역의 부동산 청약열기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정부 규제가 과열된 일부 지역을 위주로 한정됐는데 다소 강도가 약해 투기세력들을 잡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된다"며 "투기꾼들은 서울 외 지역에서 새롭게 단타를 칠 수 있는 지역(김포시, 지방 등)을 찾거나 불법 전매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실수요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걸러내는 게 관건"..."풍선효과는 우려"

전문가들도 생각보다 강도가 낮지만 정부가 8월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 시장의 단기 과열에 대해 사인을 보내는 효과만큼은 분명하다는 해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의 가수요자들에게 정부가 사인을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청약조정지역 실수요 제한이나 LTV·DTI 규제를 강화한 것, 중도금 집단대출 여신기준 강화 등은 과열되는 재건축시장이나, 세종시 분양시장, 서울지역에서 단기급등한 매수세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전매제한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분양권 거래의 40%가 분양 거래 차액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아직도 청약 1순위 대상자는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전반적으로도 제재 강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명래 교수는 "정부가 무주택자라던지,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를 실수요자라고 보고 부동산 정책을 짰는데, 소득이 약한 분들한테는 정부가 대출을 쉽게 해주면서 집을 사라고 하기 보다는 주거 복지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소득이 100만원인데 60만원을 빚 갚는데 쓰라고 하면 생활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재건축 단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재건축 단지 중 이미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을 받은 곳은 정부 규제를 벗어나게 된다"며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의 경우 시행 예정시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 정부가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열기에 인산인해 이룬 견본주택 <사진=뉴시스>

◆ 8월 정부 가계부채대책 "강도 높을 것"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의 추이를 살펴보다가 향후 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정부가 오는 8월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즉 신 DTI 여신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추이를 살펴보다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투기과열지구 도입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LTV·DTI는 일부 청약조정지역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여력이 되는 사람은 시장 원리에 따라 집을 사고, 그렇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정책금융을 제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