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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이영렬 전 지검장 사건 부패전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기사등록 : 2017-06-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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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되고 불구속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패전담 합의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했다. 첫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재정합의사건'으로 결정했다"면서 "부패사건 전담부 중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21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특검에 구속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1심 재판을 담당한 바 있다. 문 전 이사장은 지난 8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부는 세관장 인사에 알선 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41)씨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재판은 다음달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최초 배정받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영장심사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고, 현재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담당 중이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검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면직 징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이 전 지검장은 1986년 28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1989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안 전 국장은 1987년 사시 합격 뒤, 1994년 서울지검 검사, 대통령비서실 법무이사관, 법무부 기조실 등 요직을 거쳤다. 두 사람은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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