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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된 정유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몰타 국적 취득 다른 편지에 썼다”

기사등록 : 2017-06-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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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 [뉴시스]

[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정유라씨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과 18일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던 정유라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다. 그는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통화사실을 묻자 정씨는 "한차례 했다. 1월1일 어머니(최순실)가 인사하라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정씨는 "크리스마스 때도 했었고, 1월1일에도 했었다"라며 "몇 번 했었다"라고 번복했다.

덴마크 체류 당시 자필 편지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씨는 "오해가 있었다"라며 "변호인의 변론 문제 때문에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왔다"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또 편지에서 "몰타 국적을 취득하는 데 5억원이면 된다"라고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씨는 "그 편지에 몰타를 적진 않았다"라며 "다른 편지에 적었다"라며 일부 시인했다.

그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똑같이 할 거다"라고 말한 뒤 검찰 수사 협조에 대한 질문에는 "협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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