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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은 누구?

기사등록 : 2017-06-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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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동대문시장에서 섬유도매업체인 ‘천일상사’ 경영 시작.. ‘직원이 주인돼 일하는 회사’ 목표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하면서 정우현 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정우현 회장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간 납품 업체를 끼워 넣어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안겼다는 이유다.

정 회장은 또 자신의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탈퇴 점주인 이 모 씨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탈퇴 점주들에게 재료를 공급하지 말도록 납품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보복 영업 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1974년 동대문시장에서 섬유도매업체인 ‘천일상사’ 경영을 시작하면서 ‘직원이 주인돼 일하는 회사’를 목표로 사업해 성공을 거둔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새로운 사업을 찾는 중 미스터피자를 통해 외식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 이대점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해 2007년 국내 매장 300호를 넘었으며 이듬해 마노핀 브랜드를 선보였다.

2009년엔 국내 피자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2015년엔 중국 100호점, 필리핀 등으로 확대했다. 

정우현 회장[미스터피자 홈페이지 캡처]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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