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언론에서는 우리 아들이 대주주라고 하는데, 내가 대주주다. 기업이 대규모로 커지다보니 증여를 놓고 말이 나온다. 하지만 기업이 커진 것과 증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2일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편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하림펫푸드의 펫푸드 전용공장 '해피니스 스튜디오' 오픈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진=전지현 기자> |
김 회장은 공식행사에서 말을 아끼며 따로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 뒤 오후 1시경부터 약 20분간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고 문제가 없다. 내용이 잘못 왜곡됐다"며 "하림은 2011년도에 승계할 당시 중견기업이었고, 이 때는 중견기업법이 생기기 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증여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여러차례 조사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 이유로)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며 "2011년도 증여한 뒤 2015년도 펜오션 인수와 계열사들의 실적 향상으로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증여는 그 당시 법과 재산, 세금에 기준해 편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2011년 증여가 이뤄질 당시 그 기준에 맞게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 판단에서는 편법 증여가 아니다. 이미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아들 준영씨의 지분률에 대해서도 언론의 왜곡된 해석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주주인가 아닌가는 법인 하나로 봐야한다. (이를 놓고 볼때) 실제 대주주는 나"라며 "아들 지분은 인베스트먼트와 올품 등 2개 기업을 합쳐 말하는데 할 말이 없다"고 억울해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부거래와 관련, 집중조사에 나선데 대해서도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우리는 평소 법을 어기면 죽는다고 생각해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며 "기업인에게 법은 지도와 같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관련법이 2012년 정도에 발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내게 돼 있어 세금을 모두 냈다"고 말했다.
올해로 25세가 된 아들 준영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는 15~20년 후 능력 평가 뒤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김 회장은 "(증여 당시)아들이 나중에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 내가 앞으로 75세 내지 80세 돼서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주고 아니면 넌 주주로 남으라고 말했다"며 "그 전에는 경영에 손 못 댄다고 각서도 받아놨다"고 했다.
한편, 김 회장의 장남 준영씨는 지난 2012년 올품을 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당시 준영씨는 한국 섬벧판매(현 올품)를 상속받으면서 증여세로 100억원을 냈다. 그러나 올품은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을 소각하고 준영씨에게 현금 100억원을 지급하면서 증여세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