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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업무방해’ 최순실, 오늘 ‘국정농단’ 첫 판결, 법원의 판단은?

기사등록 : 2017-06-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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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대 학사·입시 비리 선고공판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화여대 학사·입시비리'에 연루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이대비리에 연루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특검은 류철균·이인성·김경숙씨의 3개 재판과, 최순실·최경희·남궁곤씨 등을 묶어 업무방해 1개 재판 총 4개 재판을 진행했다.

최순실씨 [뉴시스]

각 재판의 결심공판은 4월부터 이루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최씨의 결심공판까지 지켜본 후 선고하기 위해 일정을 미뤄왔다.

각 피고인들의 구형을 보면 최씨가 징역 7년으로 가장 무겁고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이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4년 ▲이인성·류철균씨 2년이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박충근 특검보는 "피고인들의 학사비리 범행은 배움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특검에서 저에 대한 선입견으로 증거도 없이 일부 증인에 의해서 몰고가는 것은 부당하고 딸과 어린 손자가 비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했다.

이번 선고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최씨의 첫 선고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대 사건 외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관련 직권남용 등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등 ▲대기업 관련 뇌물 및 직권남용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영재센터 관련 재판은 구형과 선고만 남겨두고 있고, 재단 관련 재판 역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고의 결과와 재판부의 양형사유가 최씨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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