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이대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왼쪽)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뉴시스] |
재판부는 "최경희와 남궁곤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총장과 입학처장으로서 입시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였지만, 사회 유력인의 딸이 지원한 것 알고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정유라를 뽑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 전체에 분노와 상처를 줬다. 이번 범행은 우리 사회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다.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수험생과 학부모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부정한 결과가 사후적으로 시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순실과 김종, 김경숙(전 학장),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 특혜를 위한 순차적 공모가 인정되고, 남궁곤이 선발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최순실씨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