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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혐의 부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 2017-06-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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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 번복 회유 또는 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전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P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틀만인 5일 오후 최 전 회장측 변호인을 통해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성범죄가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21일 최 전 회장을 불러 7시간30분 간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속성상 사업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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