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위반자를 총 566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처리 사건은 총 204건이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내부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준내부자 수는 201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중 준내부자와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들의 위반행위 적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내부자란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 회사 내부에서 직무관련 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알게된 사람을 말한다. 준내부자의 경우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계약을 체결하고 교섭하고 있는 사람 등 계약과 교섭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된 사람이다. 또 1차 정보 수령자란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정보를 받은이를 지칭한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중 157명(27.7%)은 고발하고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위반 정도가 미미한 59명은 경고 조치했다. 처리 사건의 최초 혐의의 단서를 잡은 출처로는 한국거래소의 통보(65.2%)가 가장 많았으며, 그외 제보(15.6%)나 금감원 자체인지(14.7%)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유형별 현황 (단위:명) <자료=금융감독원> ※ 괄호 안은 1차 정보수령자 중 내부자가 아닌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의 합계 |
한편, 금감원은 내부자와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의 벌금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도 행정제재로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용원 금감원 자본시장2국장은 "2015년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2차 이상 다자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와의 계약 체결 또는 교섭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때 계약이란 정식 계약 외에도 구두계약, 가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며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획득했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 국장은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에 대한 엄격한 비밀을 유지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제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콜센터(133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