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위아(주)가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고 클레임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현대위아(주)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공작기계 부품 등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총 8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자신이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제기된 소비자클레임에 대해 현대위아 자신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400만원의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