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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양승태 대법원장 입장 내놓을까?

기사등록 : 2017-06-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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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직자윤리위 3차 회의…사법부 갈등 분수령

[뉴스핌=김기락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내 갈등이 고조되면서, 임기를 3개월 남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주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윤리위원회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책임 소재와 징계 권고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1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등이 담긴 결의안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법관 100명이 지난 19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한 의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전 위원이 지난 3월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은 인정했으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실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6년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일부 법관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내부에선 양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문 내용을 놓고 공감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 익명 게시판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올라오고 있다. ‘사법부를 위해 용단을 내리는 게 적절하다’는 식의 입장 표명과 사퇴를 압박하는 표현이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제를 당부하며 진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날 윤리위원회 논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박 의혹과 관련된 진상조사 검증 결과와 함께 압박 당사자로 지목된 이 전 위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면 논의 결과는 1~2일 뒤,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 결과에 따라 양 대법원장도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회의로 쟁점들이 끝날지는 미지수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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