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25차 공판이 개시 1시간만에 끝났다. 전 삼성 고위 임원들이 잇달아 증언을 거부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2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된 증인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총 3명이었지만 공판은 1시간만에 끝났다.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동일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증인들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소명서는 제출됐지만, 증인들이 출석해 황 전 전무부터 신문이 시작됐다. 통상의 신문 절차와 마찬가지로 검찰 측은 기소여부, 조사 이력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물어봤다.
그러나 황 전 전무는 이같은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증인의 거부의사가 확고하자 재판부는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조서에 남기자"라며 신문을 중단시켰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 |
이후 재판부는 재판정 밖에서 대기 중이던 증인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시영 변호사를 불렀다.
박 변호사는 "조서 진정성립에 대한 답변 거부도 원칙적으로는 증언거부권에 포함된다고 생가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도 동일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인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차례로 입장한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 역시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자 재판부는 증인들을 돌려보내고, 증인 측의 별도의 소명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언 관련 문제를 해결한 후 신문기일을 재차 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