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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뇌척수손상(중추신경손상)으로 인해 눈·코·귀·입 등 얼굴 부위 장해와 팔·다리 등 말초신경 장해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현재 보험사 장해등급표에선 파생 장해를 종합적으로 인정해 신체부위를 합친 장해지급률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달 12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장해등급표 개정안에선 이를 합산하지 않고, 중추신경 장해는 신경장해로만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장해지급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도 어긋난다. 대법원은 파생장해 관련 판결에서 최고 등급의 장해율보다 높은 수치를 종합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등급표) 개정안을 마련, 내달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사, 손해사정사,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공청회 후 금감원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 보험상품 약관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이 확보한 장해등급표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해등급표는 장해정도를 13개 항목, 87개 신체부위로 나눠 장해율(3~100%)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높은 장해율을 인정한다.
개정안에는 신체부위를 좀 더 세분화했다. 가령 동일 신체부위로 규정됐던 척추를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등으로 구분한다. 각 부위에 15%를 인정하는 장해가 발생했다면 지금까지는 45%의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고인 15%만 인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기왕증(사고 발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장해)을 인정했다. 과거에 발생한 장해가 있으면 그만큼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개정안은 이를 '체질적 요인을 고려해 후유 장해를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한다. 체질적 요인은 기왕증이 확대되는 개념이다. 기왕증과 함께 노후에 따른 퇴화도 포함될 수 있다.
보험은 보장기간이 수십년에 달한다. 신체나 건강을 보장하는 보험은 정액보험(정해진 금액을 보장) 형태로 발전했다. 가입시점과 보험사고 발생 시점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큼 보장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 시간 격차만큼 신체 퇴화가 발생한다. 자연적인 퇴화까지 기왕증에 포함되면 고령자는 장해보험금을 받기가 힘들어지며 받더라도 보상액은 얼마 안 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영구장해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노동을 할 수 있다면 한시적 장해로만 인정해 보험금 지급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재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다면 지금까지는 영구장해로 인정했다. 불편함을 참고 생활을 위해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해도 장해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것. 하지만 개정안에는 사고 발생 5년 후 소득을 위해 일을 하면 신체가 적응한 것으로 보고 한시장해로만 인정한다. 한시장해 인정은 현대의학 기조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생·손보협회가 의료감정학회 자문을 받아 작성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장해에 따른 보험금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입맛에 맞게 개정안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물론 의료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