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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벌금 파장 "거대 IT기업, 수익모델 재고해야"

기사등록 : 2017-06-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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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지배력 이용해 자사 쇼핑·여행 등 서비스에 혜택 불공정"

[뉴스핌=이영기 기자] EU(유럽연합)가 유럽 내 온라인 쇼핑부문에서 독점규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구글에 24억2000억유로(3조원 내외)의 벌금 처분을 내리면서, 거대 IT기업들은 엄청난 파장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색엔진 운영 등 수익모델에 대해 IT기술기업들이 수익모델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번 EU의 구글에 대한 벌금 부가는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한 거대 IT기업들이 수익모델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

EU가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부과한 벌금은 24억2000억유로(3조원 내외)로 사상 최대이고 그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의 쇼핑, 여행 등 서비스에 혜택을 부여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다.

WSJ는 "지난 2009년 11월 영국의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회사 파운덤(Foundem)이 EU본부에 구글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면서 시작된 조사는 7년 이상 지속된 결과 이번 조처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이번 조처는 구글뿐만 아니라 독점적 위상을 가진 IT 대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설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조처가 선례로 굳어지면 구글 등 IT 업체들은 (기존 검색 광고 위주의) 수익 모델을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럿거스대 법학과 교수 마이클 A. 캐리어는 "구글이 어떻게 그들의 사업모델을 변경하느냐는 결국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제품-서비스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IT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점 금지 전문가들은 IT 공룡들이 인터넷으로 진입하는 게이트웨이(관문)가 되는 검색 엔진에 광고를 도입한 게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EU 규제당국은 "구글 등 IT기업들이 소비자 트래픽 유입과 감독 같은 중요한 역할에 자신들을 이권을 개입시키면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도 마찬가지, 규제당국이 구글이 인터넷 트래픽을 유도-통제함으로서 편익을 취하고 초대형화 했다고 본 것이다. 경쟁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 시킨 것.

구글은 EU 과징금 폭탄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EU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절차와 무관하게 일단 구글은 EU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향후 3개월 내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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