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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네이버ㆍSKT 초강세…건설ㆍ식품도 개선

기사등록 : 2017-06-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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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9개사 중 6개사 최우수 등급
SPC삼립은 보통서 우수로 2단계 점프
풀무원, S&T 등 10개사는 '과락'

[뉴스핌=함지현 기자] 네이버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 및 플랫폼 업종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건설과 SPC삼립 등 건설·식품 업종 기업 역시 동반성장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정보통신·플랫폼 업종 평가대상 기업 9개사 중 네이버, 현대오토에버, KT, LG유플러스, SK주식회사, SK텔레콤 등 6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다. 네이버, 유한킴벌리, 코웨이, KCC 등 4개 중견기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도 눈에 띈다.

아울러 SPC삼립, 동원F&B, 오뚜기, 삼양사, 오리온, 하이트진로, 한국야쿠르트 등 식품업종과 SK건설, 계룡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건설 업종 소속기업의 평가결과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SPC삼립의 경우 보통에서 우수로 등급이 두 계단 상승했다. SK건설은 네이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효성, LG이노텍 등과 함께 우수에서 최우수로 등급이 올랐다.

계룡건설, 대우건설, 동원F&B, 롯데마트, 오뚜기, 이마트, 코닝정밀소재, 포스코건설, 한온시스템, 한화건설, 현대홈쇼핑, GS리테일 등 12개사는 양호에서 우수로 한단계 상승했다.

금호석유화학, 삼양사, 오리온, 코오롱인더스트리, 태광산업, 하이트진로, 한국쓰리엠, 한국야쿠르트, 홈플러스 등 9개사는 보통에서 양호로 올랐다.

반면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신세계(서면 지연 교부,경영정보 제공 요구,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와 두산중공업(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만도(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행위) 등은 우수에서 양호로 등급이 조정됐다.

풀무원식품을 비롯해 볼보그룹코리아,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코스트코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한국바스프,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테크닉스, 화신, S&T모티브 등 10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은 올해 처음 도입된 등급이다. 공정거래협약 미체결, 협약이행평가 실적 미제출 등 지수 평가 취지 및 신뢰성을 훼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2계단 강등조치를 하는데 보통 이하로는 내려갈 등급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과락 개념으로 미흡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최하등급으로 볼 수 있는 보통에는 오비맥주와 이랜드리테일 등 12개사가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에는 기아자동차, 네이버, 삼성전기, 삼성전자, 유한킴벌리, 코웨이,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효성, CJ제일제당,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등 25개사가 선정됐다.

이 중 삼성전자(6년 이상), SK종합화학, SK텔레콤(이상 5년 이상),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이상 4년이상), 현대다이모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전자, LG유플러스. SK주식회사(이상 3년 이상) 등 12개사는 올해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대상, 롯데마트, 삼성물산(건설), 이마트, 현대중공업, SPC삼립 등 50개사다. 특히 SPC삼립은 지난해 보통에서 우수로 두 계단 상승했다.

양호는 남양유업, 농심, 롯데케미칼, 빙그레, 쌍용자동차, 홈플러스 등 58개사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각각 정규분포화 후 50:50 비율로 합산한 후 4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산출한다.

평가대상 기업은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600위) 중 사회적 관심이 크고 지수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올해 공표대상은 총 155개사다.

평가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 직권조가 면제와 같은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향후 후동반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실적평가' 도입 등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평가체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동반위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권고결정했다. 이에따라 대기업은 고소작업대 임대업 시장에 진입할 수 없으며, 기존 대기업은 장비보유대수 확장이 14% 이내로 자제된다. 권고기한은 오는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올해 6월까지 상생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어분과 예식장업은 기간이 연장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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