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 [뉴시스] |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가 체포영장 만료일인 28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이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8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이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준서(오른쪽)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과 안철수(가운데) 국민의당 전 대표. [뉴시스] |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이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과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 등 수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우선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조사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