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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재테크] 중도상환수수료 구조 알면 돈 벌어요

기사등록 : 2017-06-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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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 잘 활용하면 유리

[뉴스핌=김연순 기자] # 회사원 김철수 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가 어떤 구조로 책정되는지,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쌌습니다. 2억원을 대출받았던 그는 1년도 안돼 상환하면서 200만원에 가까운 해약금을 물었습니다.

모든 대출 계약에는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갚을 경우 금융회사는 벌칙성 수수료를 물리는 겁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받은 돈(예금)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아 버리면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지난 1999년 전후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중도상환해약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가계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신용담보(신용대출)는 0.7%, 부동산담보(담보대출)는 1.4%가 적용됩니다.

<A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은 '중도상환대출금X해약금 요율X(잔존기간/대출기간)'입니다. 결국 대출금이 많을수록, 대출기한까지 기간(잔존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서 중요한 건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이 지난 시점, 연간 대출 최초 금액의 10% 이내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 성격에 따라 20% 이내까지 면제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아파트 구입을 위해 A은행에서 2016년 7월1일 3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았다. 그가 2017년 7월 1일 대출금 중 1억2000만원을 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나 될까?(대출 실행 3년 이후에는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출기간은 3년)

계산식에 대입하면 (1억2000만원-최초대출금의 10%인 3000만원) * 1.4%(가계,부동산담보대출) * (2/3)= 84만원이 산출된다. 대출 1년 후 3억원을 다 갚는다고 가정하면 250만원이 됩니다. 

결국 홍길동씨가 여유자금을 갖고 있다면 3년간 최초대출금(3억원)의 10%인 3000만원씩 매년 갚고(3년X3000만원=9000만원), 3년이 지난 후 나머지 2억1000만원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한도거래 대출인 마이너스통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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