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일괄적인 한도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두고 심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과장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DSR에 대해 업권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된다는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DSR을 또 다른 LTV·DTI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게 정책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존 LTV·DTI는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면서 "금융기관은 그 비율만 넘지 않으면 엄격한 심사 없이 대출을 해 주고, 차주들 역시 그 비율 내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자기 책임 하에 차주 상환능력 평가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문제의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은행이 DSR을 도입해 철저히 관리하는 가에 대한 점검은 해나갈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28일 은행회관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뉴시스> |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당국이 현재 가계부채를 어떻게 보고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이 과장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기관 리스크를 저해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나 그 폭을 봤을 때, 가계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국제 수준보다 높으니 제어를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부채 측면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차주들의 상환능력도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가계부채 정책은 LTV·DTI 등 부채 사이드에만 너무 매몰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차주들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상환능력심사를 내실화하는 DSR뿐 아니라, 한계차주 채무조정을 한층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며 "고령화나 부동산시장,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 등 거시적 차원의 문제도 최대한 담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심일혁 BIS 아태지역 경제박사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조경엽 연구소장은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현재 가계부채가 은행들의 건전성을 해칠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금융지주의 경우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 다른 금융권까지 모두 있는 만큼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과다채무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 교수는 "현재 국내 가계부채 1300조원 중 50%는 주택담보대출이고, 나머지는 기타대출"이라면서 "비주담대나 주담대 내에서도 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 중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금융 포용 측면을 감안해 당국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